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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부지의 보상금액의 평가 방법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1/5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배현재(☎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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