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사업 실시설계 추진절차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사업의 실시설계 추진절차는 일반적으로 계약→과업착수→설계기준 및 관련계획 검토→노선대안검토→관계기관 노선협의→1차자문(노선)→주민설명회→최적노선 선정→2차자문(특정공법 등)→구조물 형식선정→세부설계→3차자문(세부설계)→예비준공검사→설계준공→총사업비 협의→공사착공 시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실시설계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