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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52-19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1.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요추 척추분리증, 외상성 척추측만증, 변형성 척추염, 제2요추 압박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발발 당시 헌병감실 소속 부대인 ○○헌병대 ○○분대 행정과에 복무중이었는데 1950. 6. 27. 새벽 ○○부대의 철수명령으로 GMC적재함에 동료 11명과 함께 편승하여 ○○ㆍ△△ㆍ□□ 등을 거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1950. 7. 11. 경상북도 ○○시 ○○동 국도변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적재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당시 동료 원중사는 사망했고, 청구인은 척추타박상(요추 척추분리증, 외상성 척추측만증, 변형성 척추염, 제2요추 압박골절)으로 ○○여고에 임시가설된 이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입원하였으며, 동 병원은 경상남도 기장까지 이동하였고, 당시 총상으로 후송되어 온 김사도 대위도 같은 병상에 있었다. 나. 약 1개월간의 입원ㆍ치료후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부대복귀의사를 자청하여 ○○사령부 제5중대로 귀대하였고, 당시 북진명령에 따라 ○○강을 넘어 ○○사인장까지 진주했는데 사인장에서 민가에 잠복중이던 간첩 두명을 생포하는 무공을 세웠으며, 1950년 12월 초경 중공군 남침으로 후퇴하여 ○○제○○사단 헌병대로 전속하였는데 ○○에 근무하면서 척추타박상의 후유증으로 내무반에서 요양을 하다가 제○○야전병원 남중령님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1951. 12. 20. ○○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52년 1월 초순경에는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사령부 인사과로 원대복귀하여 요양을 겸하여 제주도 제○○훈련소 헌병대로 전속하여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차량전복사고의 피해자였고, 사고당시 척추타박상으로 척추뼈가 구부러졌다고 했고 당시 간호장교 차소위는 계속 치료를 요한다며 취침상태를 일자형으로 할 것을 강조했는데 현재 소재불명이라 아쉬움이 남으며, 청구인은 당시 척추타박상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1948. 4. 5. 입대후 ○○사령부 근무중 1950. 7. 11. 후퇴중 ○○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8. 20.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발발후 8월초경 경상남도 기장에 소재한 육군 제○○병원의 같은 병상에 같이 입원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2. 20. ○○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요추 척추분리증, 외상성 척추측만증, 변형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아직도 척추에 통증과 강직이 있어 향후 6개월이상의 계속적인 치료와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7. 11. 차량전복사고로 “요추 척추분리증, 외상성 척추측만증, 변형성 척추염,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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