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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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