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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 시설물중 2종 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시설물 중 2종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경간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ㅁ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ㅁ 지하차도 -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ㅁ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ㅁ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ㅁ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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