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46-10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31-2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초 전투중 포사격으로 인하여 상이(소음성 난청, 이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0포병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초 베트콩들의 기습으로 박격포탄이 이웃부대에 떨어짐에 따라 포대장의 사격명령을 받아 6개의 포를 각 분대마다 100여발씩 발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발사책임사수로서 전포대장의 사격명령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 귀를 막을 수 없어 포사격으로 인하여 고막에 이상이 생겼지만 의무대에서 치료도 못하고 몇 달이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 이명이 더욱 심해진 점, 월남전에 참여하여 치열한 전투명령을 수행중 다친 것인데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비해당이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 이명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0포병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2. 6. 16. 전역하였다. (나) 1999. 11.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상이원인 및 원상병명 : 미상)로 확인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7.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초 전투중 포사격으로 인하여 상이(소음성 난청, 이명)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