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담장 등은 「도로법」 적용 대상인지
요지
「도로법」 제2조에서는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또한,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하며, 도로(도로구역)는 도로의 부속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로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도로법」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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