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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11 - 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 18. 평양 ○○리 전투에 참전중 포탄폭발음과 흙 폭풍으로 우측 귀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우이 청력 상실, 우이 만성중이염 후유 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8. 평양 ○○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한 폭음과 폭풍으로 인한 충격으로 귀 내부(고막, 청각신경 등)에 부상을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을 갖고 살고 있는데, 당시 청구인에게 외부상처는 없었으나 부상당한 우측귀에서는 염증과 부기가 계속되었고 북진중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만 받아 병이 악화되었으며, 청구인은 박격포사수로서 1952년 하순경부터 전투가 치열하던 벳디고지에서 수색대로 옮겨 전초진지방어에 임하게 되어 밤마다 과다한 포격으로 1950년에 입은 상이처의 통증ㆍ염증이 심해져 사단 의무중대에 후송되었다가 다시 서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이 청력 상실, 우이 만성중이염 후유 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인주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25. 하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20. 제○○육군병원에 전원되었다가 1953. 1. 28. ○○지구수색대로 전출한 기록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소재 ○○의원에서 1997. 8.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이 청력 상실, 우이 만성중이염 후유 상태”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6ㆍ25당시 포탄사고후, 우이손상으로 청력상실 및 만성중이염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좌이의 청력도 감퇴되어 생활이 곤란한 정도이므로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하여 보훈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있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1998. 6.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이 경화증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500, 1000, 2000㎐ 상 (좌측) 55, 65, 75㏈의 (우측) 100., 95, 100㏈의 청력 소실을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1924년생), 청구외 차○○(1928년생) 및 청구외 김△△(1932년생)은, 청구인이 1950. 10. 19. 평양 ○○리 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오른쪽 귀의 청각을 상실하여 연락병임무를 교체한 사실이 있음을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8. 14.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우이 청력 상실, 2)우이 만성중이염 후유 상태”로 되어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에 표시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카드기록부, 진술> 1950. 5. 15. ○○사단 근무중 1950. 10. 18. 평양 ○○리 전투에서 적포탄 폭발음과 흙폭풍으로 우측 고막을 다쳐 연락병 임무교대후 계속 근무하다 이후 상처가 악화되어 1953. 1. 20. 제○○육군병원에서 9일간 치료 진술. 병상일지 등 미확인으로 현상병명 발병당시 군공무와의 관련성 구체적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전라남도 ○○시 소재 ○○의원에서 1999. 8.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말에 의하면 1952년 좌측 수부의 관통상(총상)을 입은 후 현재 수부의 통증과 저림증상 및 수부의 근력이 약해진 바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병원에 전원되었던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7년전에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인우보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이 청력 상실, 우이 만성중이염 후유 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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