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연결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과 을의 계약의 목적물은 사유지며 도로점용(연결)허가상의 점용지는 국유지이므로 사적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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