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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연결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과 을의 계약의 목적물(건축물, 토지 등)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점용(연결)허가상의 점용지 또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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