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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연결)허가시 사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진출입로 상에 사유지가 도로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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