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 9. 7. 보급품지원 중 적군이 설치한 폭탄에 의하여 좌수부, 하퇴부 및 우경골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 3. 27.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1999. 1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4. 1.부터 1971. 2. 20.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견되어 병참중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1970. 9. 7. 보급품을 전달하다가 적군이 설치한 폭탄에 의하여 좌수부 모지의 지간관절 절단 및 하퇴부(좌측), 우측경골 및 이마에 부상을 입고 제○○병원(십자성)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한 후 1971. 3. 2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좌수부 모지는 지간관절 절단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좌하퇴부 및 우측경골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걷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이 없다 하여 무조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특기가 803(병참행정)인데도 180으로 되어 있고, 전역일도 1971. 3. 3. 및 1971. 3. 27.로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이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장애검진서, 병적기록정정원 처리결과 회신서, 전역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 9. 7. 보급품지원 중 적군이 설치한 폭탄에 의하여 좌수부, 하퇴부 및 우경골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한 후 1971. 3. 27.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1999. 1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4. 12. 입대하여 1970. 4. 1.부터 1971. 2. 20.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71. 3. 27. 전역하였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년월일은 1970. 9. 7.로 진술하나 군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입증이 불가하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마)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지체”로 되어 있고, 부위는 우측수부 및 좌수부로 되어 있으며, 장애정도는 우측수부는 모지 외전근 근력저하와 근위축으로, 좌수부는 모지의 지간관절 절단으로 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5급1호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8. 22.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의결하였고, 1997. 9. 1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견되어 복무하던 중 좌수지 모지의 지간관절 절단 및 하퇴부(좌측), 우측경골 및 이마에 부상을 입고 제○○병원(십자성)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하였으며 현재 부상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달리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이 고도장애인 경우는 월 40만원, 중증도장애인 경우는 월 30만원, 경도장애인 경우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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