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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와 인접한 건물의 전체 보상 요구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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