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상북도 ○○군 ○○면 ○○리 30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2.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 7.경 야외훈련을 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의 운동장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아무런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고, 1962년 징병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1963. 2. 7.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사단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3. 7.경 차량운전병으로서 야외훈련장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 케레바 5공방열을 차량운전석 윗부분에 설치한 후 돌아서는 순간 실족하여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 당시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선임하사에게 의무대로 후송하여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임하사가 문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후송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1964. 3.경 의무대로 후송하였으며, ○○외과병원에서 “제1천추, 제5요추 결핵 및 강직요추 4, 5 및 천추(척추후방고정술에 의함)”이라는 판정을 받고 여러 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전원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척추상해 및 장애는 군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62.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그 후 굽힐 때 격렬한 허리통증, 우하지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전ㆍ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2. 7. 징병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은 후, 1963. 2.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4. 10. 20. 의병전역을 한 다음, 1999. 10. 27. 군 복무중이던 1963. 7경 야외훈련을 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3. 청구인의 전ㆍ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ㆍ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이 전ㆍ공상으로 확인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3. 13. 사단 의무실을 경유하여 1964. 3. 17. ○○외과병원에서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진단을 받고, ○○야전병원, ○○후송병원, ○○육군병원을 거쳐 1964. 6. 25. ○○육군병원으로 전원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2.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그 후 굽힐 때 격렬한 허리통증, 우하지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62.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 운동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3. 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62.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 운동장애가 있었고,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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