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

요지

ㅇ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에서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 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도로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란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의미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