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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74-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경기도 ○○리 부대앞에서 운전도중 기상악화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머리와 손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경기도 ○○리 부대앞에서 운전 도중 기상악화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머리와 손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8. 1. 30.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거주표(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와 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 거골 골절, 좌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30.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11. 입대한 후 제○○사단 제511대대 근무중 경기도 ○○리 지역에서 심한 폭우로 두부 및 수지 부상을 입고 제○○외과병동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1958. 1. 30. 제○○육군병원에서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 발병경위는 구체적인 군입원기록의 확인불가로 입증제한된다고 기재하고, 상인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좌 거골 골절(진구성), 2) 좌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4. 7.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이 확인이 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한국○○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가 1991. 3.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무지 원위지 관절 이단 상태, 2) 좌 거골 진구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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