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의 확장공사는 도로의 신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요지
도로의 신설공사는 새롭게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포장 또는 확장하거나 위험지점 개선 등으로 그 기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도로의 개축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기존 도로의 폭을 넓히는 확장공사의 경우 개축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령해석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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