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 이용시 불편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우리 사무소에서는 도로순찰을 통해 도로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청소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상시 시행하여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 도로이용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보다 빠르고 철저한 도로관리를 통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이용자들께서 도로이용 중 도로포장파손, 낙하물 발생 등 불편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하였으며, 신고된 사항은 전담 기동보수반이 24시간내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폰에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검색하여 앱 설치 후 이용가능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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