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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800-32 ○○빌라 나-1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6. 입대하여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8. 6. 26.경 상이(좌측 강직성 고관절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 입대전에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확인되고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 소인에 의해 발병되는 등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8. 4. 6. 의경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와 경찰학교를 수료한 후, 1998. 5. 29. ○○경찰서로 전입하여 교통의경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8. 7.경 좌측 다리가 조금씩 저려왔으나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다 보니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근무를 계속하였는데, 그 후 3~4주정도 지나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아스팔트 같은 단단한 곳에 장시간 서 있는 것 등으로 해서 관절에 다소 무리가 왔으나 심하지는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증세는 다소 완화되었고 간헐적인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1999. 4.경부터는 골반과 허리에까지 통증이 나타나 1999. 4. 28.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부”라는 진단을 받고 6주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후 1999. 6.경 퇴원하였다. 그 후부터는 내근부서인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처음부터 말썽이던 좌측 허벅지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1999. 8.경 경찰병원에 재입원하여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조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1999. 11. 제대를 하였다. 다. 1998. 7.경 다리가 저리는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당시 청구인은 신병이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자주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리가 저리는 이유를 묻기에 입대전인 1997년경에 허리가 한 번 아팠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답변을 하였으나, 그 당시는 일시적인 증세였고 CT촬영결과도 이상이 없었고 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입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부”가 청구인이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충격없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이는 수술적 가료를 요하지 않는 허리의 경미한 병이고 허리에 통증이 나타난 것은 입대후 1년이 지난 1999. 4.경이고, 이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받았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 소인에 의해 발생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견해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강직성 고관절염은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관절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고, 입대전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1년 6개월만에 수술에 이르기까지 질병이 급속히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군복무중의 신체적인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며, 경찰병원에서도 무리한 동작 및 훈련이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7.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기간중에 발병하였으며,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고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요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투경찰순경 직권면직 발령,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진술서, 질의회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전투경찰순경 상이질환 발생원인 및 유사여부 질의, 진단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후, 1998. 4. 6.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마치고, 1998. 5. 1.~5. 28.간 ○○학교에서 의경 기본교육을 수료한 다음, 1998. 5. 29.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전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경찰서 교통외근요원으로 근무중이던 1998. 6. 26.경 허리가 아프고 좌측 다리가 저리는 증세가 발생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습포제를 바르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약 3주정도 지나자 증세가 더욱 심해져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여도 별효과가 없었고, 1999. 4. 27. 경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라는 진단을 받고 6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내근부서인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1999. 7.초순경부터 좌측 골반부위와 좌측 허벅지에 통증이 심하여 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재차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1999. 8. 31.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의 진단하에 고관절전치환술을 받았으며, 1999. 11. 2. 국군○○병원에서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으로 6급 판정을 받고 1999. 11. 22. 직권면직되었다. (다)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7. 21. 청구인의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라) 강원경찰청장은 1999. 9. 18. 청구인이 1999. 8. 31. 수술한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과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의 인과관계 여부 및 상기질병의 발생원인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질의하자, 경찰병원장은 1999. 10. 6.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과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고, 상기 질병이 군복무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고 회시하였다. (마)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10. 14.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2. 2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에 상이(좌측 강직성 고관절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경찰청장은 2000. 1. 28. 청구인이 1998. 6. 26.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에 상이(요추수핵탈출증)을 입었으며,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1.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7.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군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외부의 충격없이 발병하였으며,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0. 5.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으로부터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7.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외부의 충격없이 증세가 나타난 점,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과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판단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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