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25-3 ○○아파트 514-14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3. 6.경 낙하산훈련을 받다가 척추와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경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경 미군 낙하산훈련기를 타고 공중훈련을 하다가 착지미숙으로 척추와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동해지구 임시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투병생활을 하였는바, 당시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던 인우보증인 등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상은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부터 1953. 7.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4. 군 복무중이던 1953. 6.경 낙하산훈련을 받다가 척추와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외 김△△, 최○○, 차○○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1. 2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상완골 원위부 외과골절, 불유합 상태, 좌 주관절 외반 변형, 제5,6,7경부 신경병증, 좌 주관절 부분적 운동제한)의 발병경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제한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이며,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0.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 5.부터 1953. 7.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