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의 3가지로 통상 구분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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