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60-11 2/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양측 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미상과 상이원인불명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병명과 상이원인에 대한 미비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처분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양측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결과비해당통보,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8. 입대하여 1954. 5. 15.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신경성 난청(양측이)”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1999. 7.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성 난청(양측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순음청력검사 및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시행한 바 청력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양측 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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