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고지서 분실 및 납입기간 경과 시 도로점용료 납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도로점용료 등 납입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의 수입금 고지담당자(042-670-3253)에게 전화주시면 재발행 해드립니다. - 만약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금 종류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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