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1951. 6. 30. 경상남도 ○○군 ○○면 ○○리 ○○고개 삼봉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중이염 좌측, 이명 양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1951. 6. 30. 경상남도 ○○군 ○○면 ○○리 ○○고개 삼봉전투에서 5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등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두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후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 바, 관련자료는 소실되었지만 당시 전투에 같이 참여했던 증인들이 살아 남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과 교전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중이염 좌측, 이명 양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경찰관대장 상이전상개요란에 우동(右同)(공비와 교전중 부상을 당함)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처 및 병명, 전상장소 등을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상이경찰관대장, 참전용사증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8. 부산경찰서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0. 11. 24.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2. 3. 29. 파면되었다. (나)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상이전상년월일은 “1951. 6. 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전상개요란에 우동(右同)(공비와 교전중 부상을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청구외 백○○, 황○○는 청구인이 용감 무쌍한 명장순경, 명사수 순경이었으며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2000. 5.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부상부위 및 병명, 전상장소 등을 입증할만한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경상남도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1951. 6. 30. 경상남도 ○○군 ○○면 ○○리 ○○고개 삼봉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중이염 좌측, 이명 양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30. 적과 교전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처 및 상이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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