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부지가 매매 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양도, 합병, 분할, 경매낙찰 등의 사유가 있으며 권리의무슬 승계한 자는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