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75-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대동맥판협착 및 폐쇄부전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3. 8.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 하사관훈련 등 총 34주의 훈련을 받고 원주 ○○대대에 배치받아 1973년 3월경 분대별 측정구보를 하던 중 졸도하여 원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73. 4. 30. 공상9급의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시 갑종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한 점, 34주라는 과도한 훈련을 받고 자대에서 측정구보시 심장병으로 졸도하여 공상전역한 점, □□병원에서 청구인은 완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공상 9급의 판정을 받고 전역한 점, 심장판막의 경우 사람의 체질에 따라 1 - 2년만에도 발병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은 심장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하여 1년만에 심장병을 앓은 점, □□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복무 중 “대동맥판협착 및 폐쇄부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승모판협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장판막질환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며,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류마티스열은 연쇄상구균의 감염후에 나타나는데 보통은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게 되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장병, 관절염, 무도병, 피하결절, 유연성 홍반 등이 나타나나,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감기처렴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흔하므로 환자 본인은 류마티스현상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류마티스현상에 의하여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입대 후 1년만에 발현된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대동맥판협착증 및 폐쇄부전증”으로, 현상병명은 “대동맥판막협착증,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상이경위는 “1972. 3. 8. 입대후 ○○대 근무 중 1973. 3. 20. 상기병명으로 51후병 입원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대동맥판막협착 및 폐쇄부전증”으로, 현상병력는 “-- 심한 훈련으로 이러한 증상이 발현하였다”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대동맥판 협착 및 폐쇄부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승모판협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장판막질환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며,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류마티스현상에 의하여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입대 후 1년만에 발현된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대동맥협착증 및 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1999. 11. 24.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동맥판막협착증, 승모판막폐쇄부전증(수술후 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1999. 8. 26. 본원에서 개심술로 인공판막치환을 받고 현재 치유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항응고제치료를 위하여 통원가료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당시 건강하였고, 과도한 훈련 등으로 위 질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1973. 3. 20. “대동맥판막협착 및 폐쇄부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승모판협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장판막질환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며,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류마티스현상에 의하여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입대 후 1년만에 발현된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의 공상인정사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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