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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이자율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도로법제7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2.12.31. 이전의 이자율 : 6% - 2013.1.1. ~ 2013.8.18. : 4.1% - 2013.8.19. ~ 2013.9.30. : 2.65% - 2013.10.1부터 :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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