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산정 시 들어가는 인접지번 공시지가가 무엇입니까?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비고2)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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