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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는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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