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남도 ○○군 ○○면 ○○리 1127-7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도로교량 보수작업중 폭발물이 터져 좌우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대대 ○○중대에서 복무하던중 1964. 5. 4. 도로보수작업중 폭발물이 터져 양손, 얼굴, 발, 다리, 전신에 부상을 입고 강원도 ○○군 ○○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고 평생을 장애자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 22.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부당하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8. 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8. 4. 30. 이미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금지 규정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정심판재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64. 3. 16. 폭발물사고로 부상을 입고 육군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8. 10.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도로교량 보수작업중 폭발물이 터져 좌우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 2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휴가중에 폭발물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4. 30.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8. 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4. 30.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