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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와 부가가치세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 제57조 제2항, 제79조의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2007.01.01 이후 최초 계약하는 사업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01.01 이후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피허가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부터 운영해왔거나 2007.01.01 이전에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끝나고 연장신청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등은 영수증 교부대상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시 교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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