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30-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5. 17.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좌수지 1, 2, 3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중대 소속으로 경비순찰 중에 구리토막 2개를 발견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검문을 위해서 이 구리토막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순간 폭발하여 좌수지 1, 2, 3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순찰 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청구인은 탄약창근무수칙을 교육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각종검사기록초,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5.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1. 11.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각종검사기록초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수지 제1, 2, 3절 절단창, 좌수지운동장애”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1, 2, 3수지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 근무 중 1959. 10. 9.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상기부상으로 ○○군병원 입원기록(사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5.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제1, 2, 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찰업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