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200-32 ○○아파트 102-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6. 해병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중이던 1967. 10. 24. 월남에 파병되어 1968. 2.경 적의 포탄 파편에 상이(각막 혼탁, 초자체 혼탁 우안, 수정체탈구)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적의 포탄공격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에 파편창을 입었는 바, 당시 눈에 통증이 있었고, 물체가 두세개로 보이는 것 같아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대대의무실에도 포탄이 떨어져 업무가 마비된 관계로 임시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의무병이 파편을 제거한 후 점점 호전될 것이라고 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차츰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고 1970. 2. 28. 만기전역하였는데,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1972년 말쯤에는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점, 그후 30여년 동안 고난의 세월속에서 살아온 점, 파월 당시 눈에 상처를 입고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및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및 심○○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우안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복무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을 감안할 때,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진,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6. 해군에 입대한 후 1967. 10. 24.파월되어 1969. 5. 8. 귀국하였다가 1970. 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0. 3. 8.자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각막 혼탁, 초자체혼탁(우안), 수정체탈구”로, 해당자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5. 30. ○○위원회는 청구인이 1967. 10. 24.부터 1969. 5. 8.까지 파월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심○○은 1967. 7. 8.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중 1968년 베트콩의 구정공세때 포탄이 떨어져 소대 전우인 청구인이 우측 안구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67. 7. 22. ○○부대로 파견되어 근무중 1968년 베트콩의 구정공세때 포탄이 떨어져 소대 전우인 청구인이 우측 안구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안과에서 2000. 7.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혼탁, 초자체혼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30년전 외상으로 인한 우안 초자체혼탁, 각막혼탁으로 실명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에서 1998. 10.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혼탁, 초자체혼탁, 수정체탈구”로, 향후치료의견은 “1968년 우안을 외상당한 후 현재 시력 광각상실(우안)로 향후 안구위축증, 사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장의 사진자료중 1장에는 군용차량 옆에서 하의로 군복을 입고 있는 청구인이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 2.경 월남전에서 베트콩의 공격으로 오른쪽 눈에 포탄파편창을 입어 각막 혼탁, 초자체 혼탁, 수정체탈구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며, 사진과 인우보증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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