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사전확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사전확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사전확인 제도란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확인제는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사전확인제 신청시 아래와 같은 간단한 구비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1) 점용 신청지 지적도 2)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3) 사업계획서(내용 : 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연락처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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