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신청 중 담당공무원이 급행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는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 외에는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민원마당→e-클린센터→부조리신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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