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병상일지 상에 청구인 자신이 정상적인 근무를 다하고 월남에서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상에는 청구인이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하여 어릴 적부터 불안하고 말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사특기가 ‘통신’인 점,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약 14년간 군복무를 한 상태에서 약 1년1개월 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8. 3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년경 월남전에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뚜렷한 발병원인이 없는 선천성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7세에 입대하여 16여년을 직업군인으로 장기복무한 자로서 월남에 파병되어 생사를 가리는 전쟁의 공포속에서 1년이상을 근무하고 귀국후 정신분열증으로 1년 가까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적기록표의 상이구분란에 “전공상”으로 결정기록되어 있고, 군병원의 병상일지에도 발병시기란에 “근무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공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점, 특히 월남 파병기간중에 정신분열증으로 미해군 ○○병원에 후송된 사실까지 △△병원의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당시의 병상일지중 군의관이 기록한 의견에 “특기할 만한 유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전쟁공포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질병을 선천성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서, 청구인의 경우 외부의 충격 등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뚜렷한 발병원인이 없는 선천성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장애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8. 31.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6.부터1968. 10.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9. 12. 31. 중사(군번 : 7210820)로 전역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중 1969. 3. 17.부터 확인미상의 기간 서울○○병원에 입원하였고, 1969. 5. 8.부터 1969. 12. 31.까지는 진해○○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군사특기는 “통신”으로 되어있다. (다) 진해○○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1969년 작성당시 군의관 대위 유인오가 확인하고 기록한 바에 의하면 “본 환자는 33세의 해병대 중사로서 ①조리가 안맞는 말을 함 ②항상 우울한 상태임 ③약간의 기억상실증 ④식욕부진 ⑤전신적인 쇠약감 등을 주 호소로 하여 이곳 의무중대에 1969. 3. 11. 입실하였음. 환자의 말에 의하면 약 1개월전부터 위와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정상을 알아본 결과 작년 월남에서도 비슷한 증상으로 미○○군 △△병원까지 후송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가족력 : 특기할 만한 유전적인 결함은 없는 듯 하나 모친이 무당이고, 부친이나 형제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구례군수가 2000. 1. 31.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종별 및 등급: 정신 3급)이다. (마) 청구인은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3. 8.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장소가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정신질환)”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1-1(전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서○○은 1968년경 파월근무중 정신분열증세로 미 해군 △△병원에 후송후 서울○○병원 및 진해○○병원에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4. 25.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서, 청구인의 경우 외부의 충격 등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뚜렷한 발병원인이 없는 선천성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8.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년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병상일지상에 청구인 자신이 정상적인 근무를 다하고 월남에서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에는 청구인이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하여 어릴 적부터 불안하고 말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사특기가 ‘통신’인 점,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약 14년간 군복무를 한 상태에서 약 1년1개월 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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