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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국토관리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란 일반 국민 모두가 교통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재로써, 개인이나 단체가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의 일반적인 도로사용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에 사용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이나 단체가 도로와 도로구역을 개인적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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