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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준공시 제출 서류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에 준공사진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설계도면 필요없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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