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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711-2 ○○아파트 106-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에 “양측족부 궤양성병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0. 17.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같은해 11월경에 뾰쪽한 물체에 왼발을 찔려 위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군생활 1년 3개월만에 의가사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한 점, 청구인은 훈련 중의 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양발의 발가락 일부를 절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일반상이)으로 의결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나병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 24. 전역하였다. (나)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농양(궤양) 우족부”로, 병력은 “1년전부터 발부위에 궤양을 앓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나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족부 궤양성병변, 만성궤양, 과각화성반, 좌측 제1, 2족지 절단상태, 우측 제1지 절단상태”로, 상위경위는 “-- 1964. 10. 17. 입대후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우족부 농양 및 궤양으로 1964. 10. 29. ○○군병원에 입원조치되어 치료 중 나병으로 판명되어 1966. 1. 24. 의병전역기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5.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나병”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나병은 잠복기가 10년 전후로서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입대전에 나병균에 감염된 후 잠복기를 거쳐 입대 후에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족부 궤양성 병변”으로,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1, 2족지 절단상태, 우측 제1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 중에 위 상이(양측족부 궤양성병변)를 입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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