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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83-8 2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0. 공군에 입대하여 방포사 ○○대대의 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 8. 뇌하수체 선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하수체 선종은 병리학적 분류상 양성종양으로서 발병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리며,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 당시 1급판정을 받고 1997. 11. 10.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청천병력과도 같은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 바, 이 병의 원인과 발병시기를 알 수 없는 점, 일반인의 호르몬 수치는 4-5이고, 환자의 호르몬 수치는 20-30인데, 청구인의 호르몬 수치는 50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호르몬 수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군대에서 발병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국군△△병원 및 공군본부의무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군 입대후 발병시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고, ‘전공상 및 상이등급판정기준’을 보더라도 질병확진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서울로 통원치료중이며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 등에서 청구인이 뇌하수체 선종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공군참모총장은 군입대 후 2년이 경과한 시기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과 입대 당시 건강상 특별한 이상없이 입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나, 뇌하수체 선종은 병리학적 분류상 양성종양으로서 발병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및 상이등급판정기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6.자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10. 공군에 입대하여 방포사 ○○대대 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 8.부터 두통증세가 있어 1999. 8. 26. △△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9. 17. 민간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진단하에 종양제거술을 시행후 2000. 1. 20.자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나) 의무사에서 군병원의 전공상 및 상이등급판정기준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한 토의내용에 의하면 질병에 관한 공상판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질병의 입대후 관찰기간은 관례 및 여러 의학문헌, 각 임상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참고로 하여 입대 후 질병확진까지의 기간으로(1년 기준) 결정함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내에 확진된 경우는 질환의 급성진행속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1년 이후에 확진되거나 진행된 경우는 공상 질병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 등의 1999. 11. 23.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보훈대상여부에는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는 2000. 1. 11. 청구인의 뇌하수체 선종의 발병 자체는 기질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군입대 후 2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행한 점, 입대 당시 건강상 특별한 이상없이 입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상에 해당하며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할 것을 의결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5.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에서는 군입대 후 2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병하였다는 점과 입대 당시 건강상 특별한 이상없이 입대한 점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뇌하수체 선종은 병리학적 분류상 양성종양으로서 발병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일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2000. 1.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하수체 종양, 말단비대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1999. 9. 17. 본원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가료후 현재 통원 추적경과 관찰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군본부 등으로부터 ‘공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의학적으로 뇌하수체 선종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특성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뇌하수체 선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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