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46-1 ○○아파트 302동 1103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8년 12월경 복무하던 중 원상병명(정신분열증, 아메바성 간 농양) 및 현상병명(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복부 수술 후유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중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아메바성 간 농양’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연대 A중대에 편입되어 산악지대에서 훈련중 사고로 △△병원에서 몇 개월 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한 구타와 감금에 못 견디어 부산 집에 도주하였다가 다시 부산○○병원으로 이송ㆍ치료를 받고 1959. 9. 5. 전역되었는데, 그후 일생동안 두통과 등골의 통증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며, ○○병원에 5년간 입원한 적도 있었고, 그 동안 딸 둘에게 의지해 살다가 출가한 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약값도 부족한 형편인 바, 청구인이 건강한 청년으로 군에 가서 일평생 불구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질병중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아메바성 간 농양’은 이질 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에 의한 간 농양으로서 장관으로부터 문맥을 거쳐 간장에 이르러 간세포를 융해하여 농양을 만들며 항아메바제를 투여하면 매우 효과가 좋으며 동시에 반복적인 흡인배농으로 대부분 치료가 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은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 나.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사고로 “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복부수술 후유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에 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도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9. 9. 7.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으며, 군복무 기간중 “정신분열증, 아메바성 간 농양”의 병명으로 1959. 4. 9. 육군수도병원 및 1959. 7. 13. 제3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제○○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아메바성 간 농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상”으로 표기가 되어있다. (다)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9. 12. 13.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격장애”의 병명으로 1991. 3. 7.부터 1991. 7. 24.까지 1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경상북도 ○○군 소재 ○○의원에서 1999. 1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복부 수술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기억상실증세, 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손발의 저림 및 마비증세, 복부수술후 소화장애,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어깨ㆍ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함. 40여년전 군대훈련중 사고로 상기증상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며 상기 증세 및 병명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아메바성 간 농양”으로, 현상병명은 “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복부 수술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일지, 진술> 1958. 6. 10. 입대후 미 7사단 복무중 상기 병명으로 1959. 4. 9. 육군수도병원에 입원, 1959. 7. 13. 제○○군병원 후송 기록(사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5. 16.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아메바성 간 농양”은 이질 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에 의한 간 농양으로서 장관으로부터 문맥을 거쳐 간장에 이르러 간세포를 융해하여 농양을 만들며 항아메바제를 투여하면 매우 효과가 좋으며 동시에 반복적인 흡인배농으로 대부분 치료가 되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사고로 “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복부수술 후유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에 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군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26.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5662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양○○(1938년생. 청구인의 전우라고 함)은 2000. 8. 청구인이 군입대후 1958년 12월경 경기도 ○○부근 산악지대에서 유격훈련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으로 육군○○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후 훈련중 사고를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한 구타와 감금에 못 견디어 부산 집에 도주하였다가 다시 부산○○병원에서 후송ㆍ치료를 받고 제대하는 과정에서 원상병명(정신분열증, 아메바성 간 농양) 및 현상병명(우수 제2지ㆍ제3지 부분적 절단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복부 수술 후유증)를 갖게 되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사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상을 입은 후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상병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훈련중 사고를 당하여 현상병명을 갖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의 군복무당시 전우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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