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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굴착가능 시기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6항에는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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