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38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6. 7. 육군에 입대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요추부 염좌, 척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4. 6. 육군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에서 무기관리병으로 근무중 무기고에서 무기상자를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에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요추부 염좌, 척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으로 명시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청구인의 상관인 중대장은 청구인의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일과시간이 끝난 후 병원에 가서 병원진료 마감시간까지 약 40분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으며, 상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찜질 등을 하며 계속 복무하였고, 이후 중대장이 바뀌어 새로 온 중대장은 청구인의 사정을 듣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부친이 사망하여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하였고, 어려운 가정환경에 장남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군복무중 입은 허리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제대후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못하는 형편으로 청구인은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군복무하던 당시에는 단기사병이 작업중 부상을 입어도 사단 의무대로 보내지 않고 영외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을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당시 중대장 및 병원의 치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간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9. 군복무중 요추부 염좌, 척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3. 15.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원상병명 및 상이장소를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을 “요추부 염좌, 척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으로, 입대일자를 1994. 6. 7.로, 전역일자는 1995. 12. 6.으로, 상이경위는 “군입원기록 무, 1995. 4. 6. 무기관리병 근무중 총기박스 옮기는 중 허리부상 진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5. 16.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0. 5. 23.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허○○(면허번호 제○○호)이 1999. 10. 27. 작성한 통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요추부 염좌, 2)척추 추간판 탈출증 :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의 병명으로 1995. 4. 6.부터 1998. 4. 2.까지 통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육군 제○○사단 작전처에 근무하는 청구외 신○○가 2000. 8. 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신환수는 1995년 2월 당시 제○○연대 제1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전임중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무기고 관리/손질중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인계받았고, 청구인이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퇴근시간을 16:00로 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무기상자를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요추부 염좌, 척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당시 소속중대장의 확인서 및 일반병원의 통원치료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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