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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건물 진출입로, 전주 등)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하고, 그 밖의 점용물(수목, 간판, 현수막 등)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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