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 503-4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제10흉추결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9. 2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조교에게 M1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가슴, 옆구리, 등허리를 5-6회 정도 구타당한 후 전체훈련중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어 1976. 2.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제10흉추결핵”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976. 7.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입소후 정식신체검사를 받았으며 가족중 아무도 결핵을 앓았던 사람이 없으므로 위 질병은 훈련중 조교에게 구타당하여 발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10흉추결핵”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위 질병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9. 24. 육군에 입대하여 ○○교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6. 7.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1976. 2. 24. 제10흉추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공상)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10흉추결핵(하반신마비)”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5. 30.)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위 질병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최소한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12. 29. 울산광역시 ○○군 ○○면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전방 골유합상태 흉추 제10, 11번, ②척추후만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방사선 소견상 위 질병이 관찰되고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 이◇◇, 지○○는 청구인이 입대전 건강하였고 제대후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허리를 잘 쓰지 못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옆구리에 30㎝정도 수술자국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10흉추결핵”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결핵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최소한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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