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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59번지 ○○아파트 206동 1102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 8. 육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년 12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상이(좌 족관절 일부 강직, 좌 족부 제1족지 신전건의 일부 기능저하, 경골의 골절후 유합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11. 청구인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입원치료중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가료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였다는 것과 견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청구인은 당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수사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또 동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뒤에 타고 있던 동료로 청구인의 동료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 의문이고, 또 당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복무중 “경골골절 상단부 좌”의 상이를 입고, 1977. 12. 30.~ 1978. 6. 23.까지 국군○○통합병원에서 공상으로 치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복무기록상 청구인이 동 병원 입원기간중인 1978. 2. 6. 및 1978. 2. 27. “업무상 과실치상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재된 사실, 1978. 5. 8.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입원치료중 위와 같이 불구속 입건되고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교통사고가 공무수행 또는 퇴근중의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2. 군복무중 “좌 족관절 일부 강직, 좌 족부 제1족지 신전건의 일부 기능저하, 경골의 골절후 유합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대 잠수사로 근무하던 1977년 12월경 ○○시내에서 퇴근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승용차의 교통사고로 상이를 당한 것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2-7(공상)로, 원상병명은 “경골골절 상단부 좌, 경골의 골절후 유합상태, 좌 족관절 일부강직, 좌 족부 제1족지 신전건의 일부 기능저하”로, 현상병명은 “좌 족관절 일부 강직, 좌 족부 제1족지 신전건의 일부 기능저하, 경골의 골절후 유합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복무기록상 1977. 12. 30. ~ 1978. 6. 23.까지 “경골골절 상단부 좌(공상)”로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복무기록중 근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12. 30.부터 1978. 6. 23.까지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였고, 1978. 12.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상복무상태에 관한 고과상보에는 1978. 2. 6. “업무상 과실치상 등 불구속”, 1978. 2. 27.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벌기록에는 1978. 5. 8.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상병)기록에는 1977. 12. 30.부터 1978. 6. 30.까지 “경골골절 상단부 좌”의 병명으로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1. ○○위원회는 관련 사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과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입증할 사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입원치료중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고경위가 공무수행 또는 퇴근중의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11.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제○○(면허번호 제○○호)이 2000. 1. 6.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 족관절 일부강직, 2) 좌 족부 제1족지 신전건의 일부 기능저하, 3)경골의 골절후 유합상태”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경비골의 골절후 골절의 유합은 이루어 졌으나 상기 1) 2)의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 안○○, 김○○은 청구인이 1977년 12월 말경 퇴근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기록 등 상이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또는 퇴근중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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