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사설안내표지판)시 구비서류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사설안내표지판 구비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사설안내표지판) (1) 사설안내표지 신청서류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위치도 3) 현장사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4) 표지판 평면도(색상, 규격, 높이 등) 5) 횡단면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6) 수수료 : 수입인지(1000원) 1매 (2) 사설안내표지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설안내 표지의 설치대상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1 참고 2) 표지판 색상 - 녹색, 청색, 적색 등 유사색상 금지 3) 표지판 높이 -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부까지 2.5m이상 4) 설치위치 - 표지판 내측 끝단이 길어깨에서 50cm이상 바깥쪽에 설치 5) 표지판 크기 - 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규모에 따른 기준 ㆍ 12005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ㆍ 12003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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