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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사전 심사 사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청지가 입체교차로 램프(연결로)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의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교차로 영향권)이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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