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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등을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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