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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은 교차로(평면,입체) 인근 일정지역에서는 연결허가가 불가능한 구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도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하며 제한거리 최소길이는 교차로부터 설계속도 60km구간은 60m이며, 80km의 경우 100m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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